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2310만원으로 오르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며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며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