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자진해서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들의 담임포기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교권침해와 그에 따른 교사들의 의욕 상실을 꼽고 있다.
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3명의 교사가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2020년 71명에 비해 2.9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담임 교체 교사 중 61.6%인 125명이 초등 교사였다. 이는 전체 교원 중 초등 교원 비율(48.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학교에서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명(20.7%)이 각각 도중에 교체됐다.
교사 본인 요청에 의한 담임 교체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 54명에서 시작해 2023년 124명으로 3년 만에 2.3배 늘었다. 반면 학부모 요청에 의한 교체는 지난해 79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례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하거나,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신고를 넣어 괴롭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달리 담임제로 운영돼 교사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교권침해와 그에 따른 교사들의 의욕 상실을 꼽고 있다.
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3명의 교사가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2020년 71명에 비해 2.9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담임 교체 교사 중 61.6%인 125명이 초등 교사였다. 이는 전체 교원 중 초등 교원 비율(48.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학교에서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명(20.7%)이 각각 도중에 교체됐다.
교사 본인 요청에 의한 담임 교체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 54명에서 시작해 2023년 124명으로 3년 만에 2.3배 늘었다. 반면 학부모 요청에 의한 교체는 지난해 79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례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하거나,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신고를 넣어 괴롭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달리 담임제로 운영돼 교사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