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못믿겠네” 알리익스프레스 화장품에서 ‘독극물’ 비소 다량 검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하는 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에서 독극물로도 불리는 비소가 기준치의 19.8배 검출돼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눈·눈썹 화장품에서는 비소, 납,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32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를 통해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59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 등이 대상이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 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나왔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물질 (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 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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