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나흘된 신입사원 턱 만지며 추행한 팀장 벌금형

(게티이미지뱅크)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입사원을 추행한 ㄱ팀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모 회사 팀장인 ㄱ씨는 작년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피해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업무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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