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부동산실명법 위반도 감사원 직원은 '솜방망이' 징계

박지원 의원 "감사원부터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 절반 이상이 훈계나 견책 등 가벼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행위가 적발된 감사원 직원 21명 가운데 훈계·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12명에 달했다.

견책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훈계와 경고는 각각 3명이었다.

지난해 고위공무원인 3급 직원은 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5급 직원 2명은 각각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를 저지른 5급 직원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이 자기 식구들의 일탈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이 더 이상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부터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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