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56만원 맞선비”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속출 ‘경북 최다’

소비자원 제공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경북도청과 함께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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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136.3%로 크게 증가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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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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