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3주 만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약 3주 만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월 14일과 8월 2일 각각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ㄱ씨는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백미러를 충격했으며, 8월에는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ㄱ씨는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도 못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곧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