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1년간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자수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사망한 아버지 ㄴ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ㄴ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ㄴ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