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구속 기로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쌍방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와 양씨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씨는 한씨의 측근으로,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다.

검찰은 한씨가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