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려다 마약 성분 먹을라” 식약처, 부당광고 83건 적발

흔히 ‘공부 잘하는 약’이나 ‘수험생 영양제’라고 판매되는 식품에서 부당광고가 쏟아져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식품 분야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마약류 분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들이 적발 대상이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백유진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며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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