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드시 하겠다" 재차 강조
입력 2024-11-12 09:31:59
수정 2024-11-12 09:31:59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 및 청년 일자리 등 현재 직면한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문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마련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