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태균 의혹' 사건 관련자들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명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