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박찬대 "尹,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할 것"
입력 2024-11-14 11:17:34
수정 2024-11-14 11:17:3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28일,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9월 1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