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라운지 이용 못해요” 카드사 맘대로 변경 부당약관 적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항 라운지·렌터카 이용 등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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