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차단 후 고객에게 재발방지대책 요구하는 ‘사람인’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IP 차단한 뒤 유료고객에게 재발방지대책 요구하는 ‘사람인’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국내 채용포털사이트 대표주자인 ‘사람인’의 유료고객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A사는 최근 사람인 측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이용, 비정상적인 접근, 해킹 등의 사유로 IP 접속 차단 처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람인이 A사측에 과도한 불법 사이트 이용을 했다고 지정한 지난 12일 18:50분부터 51분까지 A사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오피스를 이용 중이었던 A사는 공유오피스 담당자에게 IP 차단 사실을 공유했고, 더불어 사람인 측과 소통을 이어갔다.

A사는 사람인의 인재풀 패키지를 이용 중인 유료회원이었다. IP 차단 당시, 사람인 사이트로 구직자와 소통을 하고 있어 빠른 복구가 필요했다. A사 대표 ㄱ씨는 해킹 등의 사유라면 자사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빠르게 해결될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사람인 측은 차단된 IP를 해제하기 위해 A사의 로그기록과 함께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를 요청했다. 더불어 소명자료도 요구했다. 사람인 측이 요구한 자료에는 ‘기업명·ID·소명내용(객관적 증빙자료)·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긴 공문형식의 문서였다.

ㄱ씨는 “처음엔 IP가 차단됐는데 어떻게 로그기록을 보내달라는 내용만 있어 의문이었다”면서 “해당 일자에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날더러 재발방지 대책을 작성하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소통하던 구직자와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업종 특성상 신뢰가 중요한데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한 달에 수 십 만원이 넘는 패키지(1개월 62만원)를 이용하는 유료 고객인데, 이번 일로 사람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공유오피스 측도 A사의 입장과 비슷했다.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입주사를 비롯해 불특정다수가 오가는 공유오피스에 비정상적인 IP 접근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경우 IP 확인을 하고 해제를 시켜주는 게 다반사인데 이용자에게 소명서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접속에 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예민한 문제라 접속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건 절차상 맞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에서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호소하거나 법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이용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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