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재정 중국인만 적자”...복지부, 보험 상호주의 적용에 ‘난색’
입력 2024-11-27 08:58:45
수정 2024-11-27 08:58:45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며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건보재정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일컫는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2017∼2023년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37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말이다.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본다.
건보 당국은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높였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병원으로 직행해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보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 시행으로 피부양자가 연간 1만명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건보 당국은 전망한다.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 건보재정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건보 당국은 난색을 보였다.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일컫는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2017∼2023년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37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말이다.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본다.
건보 당국은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높였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병원으로 직행해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보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 시행으로 피부양자가 연간 1만명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건보 당국은 전망한다.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 건보재정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건보 당국은 난색을 보였다.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