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중견기업 존폐 위협” 중견련, OECD수준으로 낮춰야

현행 50% 달하는 상속·증여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를 차지했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OECD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였으며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은 43.1%에 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 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의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순이었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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