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부하들에게 선처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곧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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