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좋은 줄 알았더니” 안전기준 부적합 무더기 과징금

서울 용산구 한 외제차 전시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18 곳에 과징금 117.3억원 부과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회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벌금을 산정했다.

해당 회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인기 수입차종을 판매하는 곳들이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에게는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별도 처분하고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따로 물렸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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