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8년 감형 대법 확정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강남에서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안씨는 올 초인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ㄱ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ㄱ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됐다. 감형이유는 안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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