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
올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만으로도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셈이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가 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