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6명이 할 수 있는지 논의"

사진=한국경제신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가 송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우편(등기)으로도 발송했고,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방식으로도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했다.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법무부 장관 등에게 의견 요청서는 송달이 완료됐다.

또한 헌재는 현재 6명 뿐인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평의 때도 필요하면 탄핵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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