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 '건진법사', 구속심사 출석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