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연봉' 139만명···근로자 평균 급여는 '4332만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한편으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0.6%p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속해 증가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천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천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