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라임사태 중징계' 1심서 금융위에 승소
입력 2024-12-20 16:24:51
수정 2024-12-20 16:38:05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