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 예정
2026년부터 의대 정원 규모 유연하게 조정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1일 복지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렇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27일 전후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대 증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