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당겨쓰지 않도록”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정부가 노후에 긴요한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해지해서 은퇴 후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DC형의 경우 노동자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만큼 비교적 자율성이 높은 덕분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6만 4000명, 인출 금액은 2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난 수치로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중도인출자의 52.7%(3만 3612명)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도 1만 7555명으로 27.5%로 집계됐다. 전체의 80%가량이 주택 및 주거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쓴 셈이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할 시기에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깨서 부동산을 산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개인연금이 없다면 더더욱 노후에 절실한 생계수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활용되도록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 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도 인출 조건을 재구성하는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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