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점검 대상에 오른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이 출입과 기록물 목록 검색에 협조적으로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보낸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와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 등록 기록물을 확인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 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은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앞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점검 대상에 오른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이 출입과 기록물 목록 검색에 협조적으로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보낸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와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 등록 기록물을 확인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 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은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