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