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랑의 죽음···괴롭힘 일삼은 장수농협 직원 4명 기소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ㄱ씨 등 4명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ㄴ(당시 33)씨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그해 1월 27일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ㄴ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상급자의 정황을 파악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ㄴ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발언으로 괴롭힘을 일삼았다.

ㄴ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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