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려주기 힘드네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촉구
입력 2025-03-07 09:12:28
수정 2025-03-07 09:12:28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경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
중경련 측은 건의를 통해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중경련 최진식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