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메리츠금융지주는 공시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도 이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MG손보 노조의 거센 반대로 실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지난달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최근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 고용승계와 비고용위로금 250억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