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절세 생활” 유연석 70억원 탈세 논란

배우 유연석이 ‘70억원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최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하늬의 60억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14일 과세당국 및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를 포함한 7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최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배우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