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통장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삼중고를겪지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승인이 완료된다.
‘안심통장’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