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구리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로서 국·공립학교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돼 시행 중이며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서 유찰을 막는 방식인 이른바 짬짜미를 벌여 당국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총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교복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모두 3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점,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