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입력 2025-03-26 15:28:30
수정 2025-03-26 15:28:42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