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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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안 할 수 없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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