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들 두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9일 밤 11시 30분경 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구로구 소재 건물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발견돼 체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사무실 문 앞에 누운 상태였으며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침입 경위와 동기, 추가 위법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