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공정위, 푸라닭·60계 제재


가맹점에 본사가 포스용지, 식품라벨 스티커 등에 대한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푸라닭’과 ‘60계’ 가맹본부에 제재가 내려졌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 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위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 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