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한 지키겠다” 공사비 갈등에 공사 중단 사태 방지 약속
강남구 일원동 소재 재건축 대어인 개포우성7차 시공권 수주 경쟁에 나선 대우건설이 재건축 조합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지연 없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준공확약은 통상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 준공기간을 지키겠다고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선 불안정한 국제 정세,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책임준공확약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마감일에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사업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즉, 시공권을 따내면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기간을 함부로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책임준공확약서에는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님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추진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책임준공확약서는 입찰시 선택제출 서류였음에도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표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우의 의지를 담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