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서울 아파트 물려주자”…‘조부모→손자·손녀’ 증여 부동산, 5년간 1.5조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한 부동산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9299건이었다. 가격으로는 총 1조5371억원 규모이다.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공제 한도를 넘기면 30% 가산세(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재산 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가 붙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자녀를 거쳐 다시 증여를 하는 것보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총 세액이 줄기 때문에 절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 증여 규모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증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고등학생 나이인 13~18세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7~12세 33.5% ▲0~6세 22.8%였다. 증여 건수는 ▲13~18세 44.0% ▲7~12세 37.1% ▲0~6세 18.9% 등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가 부자들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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