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사망 시 유족 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금여 등 국민연금법상 지급되는 모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으로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얌체 수급’을 강력히 제한하게 됐다.
대상은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확정하면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지급이 차단된다.
즉 자녀 사망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관련 경제적 혜택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는 민법 상속권 상실 규정 시행 시기와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