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상황은 복잡하다. 배달앱 수수료는 매출이 적은 소규모 음식점에게 큰 부담이지만 수수료가 제한되면 플랫폼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비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인식’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70%는 배달비가 추가로 오를 경우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낮춰도 주문량이 줄면 매출 감소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플랫폼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줄면 마케팅, 광고, 배달 인프라 투자 등을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신규 창업자나 소규모 음식점에게 노출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올해 10월 기준 270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앱을 중복 이용하는 비율도 55%에 달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플랫폼이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 설계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