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건강하게 해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영화 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이야기

순자는 집 근처 개울가에 미나리를 심으면서 “미나리는 어디에 있어도 알아서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줘”라고 말하며 ‘원더풀 미나리’를 외친다. 누구든 건강하게 해주는 미나리, 어딘가 건강보험과 닮아 있다.

△1980년 미국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


이민 가족의 우여곡절 그려
지난 4월 25일(현지 시각)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올해 배우 윤여정의 <미나리>까지 한국 영화가 2년 연속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의 낭보를 전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국 아칸소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 농장을 꾸리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다.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스티븐 연)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한예리)도 일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함께 살기로 한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씨를 담아 미국으로 온다.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lt;미나리&gt;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 그러나
한국에서 온 그랜마 순자는 여느 할머니와 조금 다르다. 아이들에게 쿠키를 구워주는 대신 화투를 가르치고, 집안일보다는 프로레슬링 경기 관람을 즐긴다. 또 꽃을 심는 다른 집 그랜마와 달리 개울가에 미나리씨를 뿌린다. 손자 ‘데이빗’(앨런 김)은 이런 순자에게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순자는 “할머니 같은 게 뭔데?”라며 유쾌하게 받아친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한국인 이민자 가정의모습을 담아낸 영화 <미나리> 속 주인공의 삶은 순탄치 못하다. 아빠의 농장, 엄마의 일자리, 아이들의 양육뿐 아니라,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온 순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가족은 최대 위기를 맞는다.

뇌혈관질환 보장 확대 및 한약 건강보험 적용까지
뇌졸중은 치매, 파킨슨병과 함께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꼽힌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뇌혈관질환의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의 치료 재료나 검사 등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했다. 우선 뇌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뇌경색(급성허혈뇌졸중)의 경우 혈관을 막는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증상발생 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행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지금은 24시간 이내로 확대됐다. 또 급성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술한 뒤 혈관이 다시 막힐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더라도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첩약급여화 시범 사업으로 뇌혈관질환 후유증(만65세 이상)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 50% 비용으로 한약 복용이 가능하다.

△영화 &lt;미나리&gt;는 자녀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꼭 기억해야 할 뇌·뇌혈관질환 핵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Best 3
❶ 뇌·뇌혈관 MRI 의료비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
2018년 10월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고 있다. 그 전에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❷ 중증 뇌질환자 뇌·뇌혈관 MRI 검사 혜택 확대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위해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했다. 적용 기간은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매 1년마다 1회 2년간, 이후 매 2년마다1회씩 4년간)이던 기존 경과 관찰 적용 기간이 최대 10년(매 1년마다 1회 2년간, 이후 매 2년마다 1회씩 8년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만 적용되던 검사 횟수 또한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 관찰로 확대되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건강보험 횟수를 초과해 검사하면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다.

❸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2019년 8월에 보험 기준이 확대된 14개 항목 중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급성허혈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 시 사용하는 스텐트(회수용)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만 인정했으나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로 확대되었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현재 해당 기준이 삭제되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급성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이 막힐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한다.


글 강은진 사진 제공 판씨네마(주) 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건강보험> 202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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