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여태껏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딱히 물어볼 곳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답답했어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 많이 하는 얘기다. 여기서는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소득을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12가지에 대해 살펴봤다.
1 내 노후자금은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노후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자신이 가진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통합연금포털(www. 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노후자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연금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도 자신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야 하나요?”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질문에 답하려면 퇴직 당시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까지다. 따라서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퇴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할 당시 60세가 안 됐으면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도 빠지는 만큼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3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55세 미만인 퇴직자는 법정퇴직급여를 반드시 IRP에 이체해야 하지만, 그 밖에는 퇴직자의 선택할 수 있다. 퇴직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면 회사에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고, IRP 이체를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 전액을 송금한다. 세금은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경감할 수 있다.
4. 과거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낼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과거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가 있으면, 이것부터 추후납부 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을 하는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추후납부 기간(월)을 곱해 산정한다.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이 5년(60개월)이면, 추납보험료는 1200만 원이다. 추납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해도 되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고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도 있다.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재직 당시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 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해도 되고, 최장 2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5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검토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 임의가입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어가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60세까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겠다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다.
6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해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이들 연금계좌에 한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저축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율은 상품 종류, 소득 크기,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면,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4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IRP 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연령에 따른 추가 혜택이 있다.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안 되는 연금계좌 가입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 중 최대 600만 원, IRP 가입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만 환급 받을 수 있다.
7 노령연금을 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시기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올려 받게 된다. 따라서 5년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뒤로 늦출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동년배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된다. 조기 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5년 빨리 수령하려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든다.
8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하나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연금액을 감액한다. 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A값(243만8679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걸로 본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연금수급자의 소득으로 본다. 감액되는 금액은 A값 초과 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감액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에 따른 연금액 증액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수급 개시 기간이 늦춰지는 만큼 전체 연금 수령 기간은 짧아진다. 따라서 소득 크기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 노령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민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8년인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래서 과세 기간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을 2001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과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안분한다. 후자를 ‘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분류해 ‘과세기준금액’에서 빼 준다. ‘과세제외기여금’이 ‘과세기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다음 과세 기간 과세기준금액에서 빼 준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연금이 발생할 때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
10 정년퇴직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 가입자는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구직급여라고 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한다. 따라서 전직이나 창업 등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돼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이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진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당시 나이가 50세가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11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퇴직하면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34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여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이자·배당·기타·근로·연금소득에 전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부과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공적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본다. 한 달에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의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12 퇴직 이후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없나요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재직 당시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8호(2021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