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채동엽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지난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고인의 별세 이후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과 이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많은 언론과 뉴스 기사에서는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최대주주 할증제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토지, 건물, 주식, 채권 등 각각의 재산 유형별로 평가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된 주식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최대주주 할증제도’로서 경제적 실질에 맞게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률인 20%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0%에 이르게 된다.
한편 ‘최대주주 할증제도’에 적용되는 할증률에 대해서 지난해 말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 여부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만 20%의 단일화된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개정됐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사전증여재산 합산 제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해 고율의 상속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추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을 한 재산 및 장애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연부연납제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것과는 달리,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금액이 큰 경우에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금액을 최대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인은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 기한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상속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들은 훨씬 더 많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후 세무서로부터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7호(2020년 12월) 기사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많은 언론과 뉴스 기사에서는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최대주주 할증제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토지, 건물, 주식, 채권 등 각각의 재산 유형별로 평가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된 주식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최대주주 할증제도’로서 경제적 실질에 맞게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률인 20%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0%에 이르게 된다.
한편 ‘최대주주 할증제도’에 적용되는 할증률에 대해서 지난해 말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 여부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만 20%의 단일화된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개정됐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사전증여재산 합산 제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해 고율의 상속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추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을 한 재산 및 장애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연부연납제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것과는 달리,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금액이 큰 경우에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금액을 최대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인은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 기한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상속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들은 훨씬 더 많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후 세무서로부터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7호(2020년 12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