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 개인사업자 vs 법인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창업 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법인 설립의 유무다. 창업자금 증여와 사업 형태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Case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서 은행 대출금과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법인)를 설립할지 고민이 되는데 혹시 세무 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Solution 부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으신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조업, 음식점업, 전시 산업 등 일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그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자 등록 이후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와 관련해서는 먼저 법인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업자로 취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스스로 사업자가 되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는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고,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은 그 대표자가 법인의 행위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지만, 그 주주는 자신의 출자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설령 법인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금만 상실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결국 사업상 부채 등의 대외적인 책임을 대표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6%(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부터 45%(과세표준 5억 원 초과)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10%(과세표준 2억 이하)부터 25%(과세표준 3000억 초과)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 별도). 과세표준, 쉽게 말해 매출에서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대략 3000만~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세율이 더 낮지만, 법인은 급여나 배당을 지급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해관계자 전체로 보면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는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비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연 5억 원을 넘는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세무적인 고려사항 외에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외부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창업자가 여러 명이어서 그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분 이전의 형태가 아니라 영업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자산 등을 쪼개어 양도하는 형태가 되므로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5호(2020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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