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지난 7월 22일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납세자가 주목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유사법인의 간주 배당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개인 유사법인’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때 주주별 배당 간주금액을 해당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이번 개정 사항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과세 요건 및 유보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입법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그 특정주주 외의 주주에게 지분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는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초과배당액이 매우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회사의 잉여금을 사내에 유보시키지 않고 향후 자녀에게 상속·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의 납세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승계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후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과세하도록 했다.
상속형 신탁제도의 과세 방법 명확화
2012년 7월 ‘신탁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유언신탁과 더불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과 같은 상속형 신탁제도가 명문화됐으나, 상속형 신탁제도에 대한 명확한 과세 요건 및 세액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그 활용이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양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위탁자, 수탁자의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방법을 명확히 했다.
유언대용신탁
피상속인(위탁자)이 생전에 금융기관(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도록 입법화했다.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란 다수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신탁의 형태를 의미하며, 최초 신탁 설정 시 수익자를 본인, 본인 사후에는 배우자, 배우자 사후에는 자녀 등으로 연속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듯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는 수익자연속신탁은 향후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수익권을 승계한 자에게 수익원을 상속한 것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 이때 과세 금액은 각 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공익법인 과세 체계 개선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시 조세제도 합리화의 일환으로 공익법인의 과세 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의 공익 활동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으로 구분한 후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를 달리 적용했던 기존 방식(성실 10%, 일반 5%)과 달리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한 후 면제 한도는 일괄적으로 10%를 부여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신설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5% 한도를 적용한다.②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개정안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으로 전환됐으며,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 요건이 추가됐다. 또한 사후관리 확인제가 신고제로 강화됐으며,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제재 사항도 신설됐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4호(2020년 09월) 기사입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간주 배당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개인 유사법인’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때 주주별 배당 간주금액을 해당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이번 개정 사항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과세 요건 및 유보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입법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그 특정주주 외의 주주에게 지분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는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초과배당액이 매우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회사의 잉여금을 사내에 유보시키지 않고 향후 자녀에게 상속·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의 납세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승계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후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과세하도록 했다.
상속형 신탁제도의 과세 방법 명확화
2012년 7월 ‘신탁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유언신탁과 더불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과 같은 상속형 신탁제도가 명문화됐으나, 상속형 신탁제도에 대한 명확한 과세 요건 및 세액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그 활용이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양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위탁자, 수탁자의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방법을 명확히 했다.
유언대용신탁
피상속인(위탁자)이 생전에 금융기관(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도록 입법화했다.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란 다수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신탁의 형태를 의미하며, 최초 신탁 설정 시 수익자를 본인, 본인 사후에는 배우자, 배우자 사후에는 자녀 등으로 연속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듯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는 수익자연속신탁은 향후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수익권을 승계한 자에게 수익원을 상속한 것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 이때 과세 금액은 각 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공익법인 과세 체계 개선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시 조세제도 합리화의 일환으로 공익법인의 과세 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의 공익 활동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으로 구분한 후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를 달리 적용했던 기존 방식(성실 10%, 일반 5%)과 달리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한 후 면제 한도는 일괄적으로 10%를 부여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신설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5% 한도를 적용한다.②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개정안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으로 전환됐으며,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 요건이 추가됐다. 또한 사후관리 확인제가 신고제로 강화됐으며,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제재 사항도 신설됐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4호(2020년 09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