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 중에 리모델링 명목으로 오래된 연금이나 보험을 해지하는 것을 종종 본다.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 부담을 덜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으로 얻는 장점만 볼 게 아니라 오래된 보험을 해지했을 때 잃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나낡고 오래된 것은 고쳐 쓰거나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도 ‘Oldest but Goodest’라는 말이 있듯이, 새것만큼이나 옛것이 좋을 때가 있다.
금융상품 중에도 오래돼서 좋은 것이 있다. 특히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이나 보험 상품 중에 그런 것이 많다. 오래전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다지 빼어나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 와서 봤더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아 돈이 있어도 가입할 수 없다면, 그 소중함이 더 커 보이기 마련이다. 다시 가입할 수 없다면 잘 지켜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는 판매하지 않아서 다시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는 (옛)개인연금저축
40~50대 직장인들 중에는 (옛)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만 판매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 원이다. 2001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별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옛)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도해지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번 해지하면 다시는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람은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과 소액암도 100% 보장하는 암보험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살면 암에 걸릴 확률이 35.5%나 된다고 한다.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암보험이나 암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암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전 가입한 암보험을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보험회사에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일반암에서 다시 소액암으로 구분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기도 한다. 보통 보험회사는 일반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에게는 암진단보험금을 100% 지급하지만, 유사암이나 소액암 환자에게는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한다. 문제는 암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데 있다.
갑상선암이 대표적이다. 2005년 이전만 하더라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암보험 가입자는 암진단보험금을 100% 받았다. 그런데 진단 기술이 발달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갑상선암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2006년부터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유사암 진단을 받으면, 일반암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갑상선암과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는 2009년부터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과 같은 남녀생식기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장점막내암도 2014년부터 소액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소액암이란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암을 말한다. 완치율과 5년 내 생존율도 높은 편이다. 소액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반암 환자가 받는 진단보험금의 10~40%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오래된 암보험일수록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오래된 것이 좋다’는 말은 이럴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우선 오래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다면, 보험증권을 꺼내 갑상선암과 소액암에 대한 보장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확인해 두자. 그리고 보험을 리모델링한다는 핑계로 오래전 가입한 암보험을 해지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발병 확률도 높은 암을 보장해 주고 보험금도 많이 주는데 굳이 해지해야 할까요.뇌출혈과 함께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질병보험
암과 함께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보험에서 암을 제외한 2대 질병으로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꼽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뇌졸중에 대한 보장이다.
뇌졸중이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얘기한다. 허혈성 뇌졸중으로 불리는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돼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뇌 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 조직이 괴사돼 반신불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출혈성 뇌졸중으로도 불리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뇌출혈은 원인에 따라 외상성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한다.
외상성 뇌출혈은 교통사고나 외부의 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경우다.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중 가장 흔한 것은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었다가 터지는 뇌동맥류 파열이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흘러나온 혈액이 뇌 속에 고이면서 뇌 손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급사할 위험이 높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는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 빈도도 높다. 전체 뇌졸중에서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된다. 그런데 현재 생명보험사에서는 뇌경색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 출혈은 보장하고 뇌경색은 보장하지 않는다. 발생 빈도가 높은 뇌경색까지 보장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뇌경색을 보장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이전에는 2대 질병 보장특약에서 뇌출혈과 함께 뇌경색도 보장해 줬다. 당시 가입한 보험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모든 치료비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해 주고, 보상금액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금을 일부 뗀다. 자기부담금은 급여 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 통원은 1만 원을 떼고 남은 금액만 보상해 준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이보다 훨씬 보상 범위가 넓었다. 2003년 9월 이전에는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했는데, 이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총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줬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03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보상 범위가 일부 줄어든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됐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여전히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의료비는 절반만 보상해 준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도 50%만 보상해 준다.
이가 부러진 것을 보상해 주는 골절진단비특약
최근 보험사마다 치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치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보험의 특약을 활용해 치과 치료비를 보장 받는 방법이 있다. 골절진단비특약도 그중 하나다. 보험 계약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뉜다. 해당 보험 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장 항목을 주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 계약자가 마음대로 빼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특약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물을 씹거나 혹은 가볍게 부딪쳐서 이가 부러지는 일이 잦다. 이렇게 외부 충격으로 이가 부러진 것을 치과에서는 ‘치아파절’로 진단한다. 이는 우리 몸 속 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아파절은 골절에 해당된다. 보험 약관의 골절분류표에서는 치아파절을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4월 이전에 골절진단비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이가 부러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아파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자, 이후부터 치아파절을 보장항목에서 뺐다. 따라서 예전에 치아파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이식수술을 보장하는 수술보장특약
치과 치료 중에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임플란트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조골을 이식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치조골이란 이를 단단히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 뼈를 말한다.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인공치근을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단단히 받쳐 줘야 한다. 그래서 잇몸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먼저 치조골이식수술부터 하는 것이다.
각종 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술특약’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술특약으로 치조골이식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 현재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을 1~5종으로 구분하고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1종 수술에서 5종으로 갈수록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보험금 또한 비례해서 올라간다. 치조골이식술은 1~5종 수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을 1~3종으로 나누고 치조골이식술은 2종 수술로 분류했었다. 당시 수술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치아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치조골이식술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치아파절을 보장해 주는 골절상해특약과 마찬가지로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해 주는 수술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은 함부로 해지 말아야 한다.
입원 하루당 5만 원 이상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과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입원 하루당 5만 원 이상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상품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설령 찾는다고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기 부담스럽다.
고령화로 장기 입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가입한 보험 상품 중에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하루당 5만 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잘 관리해야 한다.
확정 고금리를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요즘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변동금리 또는 변액보험이다. 지금처럼 제로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상품은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변액 상품을 선택하려면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판매됐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중에는 연 6~7%의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많았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 갖는 매력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2호(2020년 07월) 기사입니다.]
금융상품 중에도 오래돼서 좋은 것이 있다. 특히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이나 보험 상품 중에 그런 것이 많다. 오래전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다지 빼어나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 와서 봤더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아 돈이 있어도 가입할 수 없다면, 그 소중함이 더 커 보이기 마련이다. 다시 가입할 수 없다면 잘 지켜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는 판매하지 않아서 다시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는 (옛)개인연금저축
40~50대 직장인들 중에는 (옛)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만 판매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 원이다. 2001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별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옛)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도해지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번 해지하면 다시는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람은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과 소액암도 100% 보장하는 암보험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살면 암에 걸릴 확률이 35.5%나 된다고 한다.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암보험이나 암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암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전 가입한 암보험을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보험회사에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일반암에서 다시 소액암으로 구분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기도 한다. 보통 보험회사는 일반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에게는 암진단보험금을 100% 지급하지만, 유사암이나 소액암 환자에게는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한다. 문제는 암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데 있다.
갑상선암이 대표적이다. 2005년 이전만 하더라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암보험 가입자는 암진단보험금을 100% 받았다. 그런데 진단 기술이 발달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갑상선암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2006년부터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유사암 진단을 받으면, 일반암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갑상선암과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는 2009년부터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과 같은 남녀생식기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장점막내암도 2014년부터 소액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소액암이란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암을 말한다. 완치율과 5년 내 생존율도 높은 편이다. 소액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반암 환자가 받는 진단보험금의 10~40%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오래된 암보험일수록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오래된 것이 좋다’는 말은 이럴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우선 오래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다면, 보험증권을 꺼내 갑상선암과 소액암에 대한 보장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확인해 두자. 그리고 보험을 리모델링한다는 핑계로 오래전 가입한 암보험을 해지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발병 확률도 높은 암을 보장해 주고 보험금도 많이 주는데 굳이 해지해야 할까요.뇌출혈과 함께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질병보험
암과 함께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보험에서 암을 제외한 2대 질병으로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꼽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뇌졸중에 대한 보장이다.
뇌졸중이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얘기한다. 허혈성 뇌졸중으로 불리는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돼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뇌 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 조직이 괴사돼 반신불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출혈성 뇌졸중으로도 불리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뇌출혈은 원인에 따라 외상성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한다.
외상성 뇌출혈은 교통사고나 외부의 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경우다.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중 가장 흔한 것은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었다가 터지는 뇌동맥류 파열이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흘러나온 혈액이 뇌 속에 고이면서 뇌 손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급사할 위험이 높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는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 빈도도 높다. 전체 뇌졸중에서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된다. 그런데 현재 생명보험사에서는 뇌경색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 출혈은 보장하고 뇌경색은 보장하지 않는다. 발생 빈도가 높은 뇌경색까지 보장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뇌경색을 보장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이전에는 2대 질병 보장특약에서 뇌출혈과 함께 뇌경색도 보장해 줬다. 당시 가입한 보험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모든 치료비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해 주고, 보상금액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금을 일부 뗀다. 자기부담금은 급여 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 통원은 1만 원을 떼고 남은 금액만 보상해 준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이보다 훨씬 보상 범위가 넓었다. 2003년 9월 이전에는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했는데, 이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총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줬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03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보상 범위가 일부 줄어든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됐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여전히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의료비는 절반만 보상해 준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도 50%만 보상해 준다.
이가 부러진 것을 보상해 주는 골절진단비특약
최근 보험사마다 치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치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보험의 특약을 활용해 치과 치료비를 보장 받는 방법이 있다. 골절진단비특약도 그중 하나다. 보험 계약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뉜다. 해당 보험 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장 항목을 주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 계약자가 마음대로 빼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특약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물을 씹거나 혹은 가볍게 부딪쳐서 이가 부러지는 일이 잦다. 이렇게 외부 충격으로 이가 부러진 것을 치과에서는 ‘치아파절’로 진단한다. 이는 우리 몸 속 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아파절은 골절에 해당된다. 보험 약관의 골절분류표에서는 치아파절을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4월 이전에 골절진단비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이가 부러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아파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자, 이후부터 치아파절을 보장항목에서 뺐다. 따라서 예전에 치아파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이식수술을 보장하는 수술보장특약
치과 치료 중에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임플란트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조골을 이식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치조골이란 이를 단단히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 뼈를 말한다.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인공치근을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단단히 받쳐 줘야 한다. 그래서 잇몸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먼저 치조골이식수술부터 하는 것이다.
각종 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술특약’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술특약으로 치조골이식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 현재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을 1~5종으로 구분하고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1종 수술에서 5종으로 갈수록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보험금 또한 비례해서 올라간다. 치조골이식술은 1~5종 수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을 1~3종으로 나누고 치조골이식술은 2종 수술로 분류했었다. 당시 수술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치아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치조골이식술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치아파절을 보장해 주는 골절상해특약과 마찬가지로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해 주는 수술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은 함부로 해지 말아야 한다.
입원 하루당 5만 원 이상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과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입원 하루당 5만 원 이상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상품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설령 찾는다고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기 부담스럽다.
고령화로 장기 입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가입한 보험 상품 중에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하루당 5만 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잘 관리해야 한다.
확정 고금리를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요즘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변동금리 또는 변액보험이다. 지금처럼 제로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상품은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변액 상품을 선택하려면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판매됐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중에는 연 6~7%의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많았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 갖는 매력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2호(2020년 07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