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정부가 지난 7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른 세법에 비해 많은 내용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처음으로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 법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활동상 업종 변화의 폭을 좀 더 유연하게 넓혀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전히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법인에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으나, 최대 500억 원에 이르는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증대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증세법상 가업의 요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 할지라도 전체 자산 중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데, 이는 현행 상증세법이 가업 해당 법인의 평가액 전액이 아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가업의 주식평가액이 200억 원, 해당 가업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60%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은 적용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2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80억 원[200억×(1-0.6)]까지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중장기 플랜 필요한 사업무관자산
그렇다면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무관자산이란 무엇일까. 상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고려중인 법인이 사업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정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자산 매각, 대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현금과 금융상품 보유액 역시 최대 5년 동안 사업무관자산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항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경영 지배 목적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법인들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증가하고 공제 효과는 감소해 왔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를 통해 공장 신축과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한국의 모법인은 해외 자회사 주식과 부동산만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는바, 한국 모회사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상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2018두39713, 2018. 7. 13.)해 기존 과세관청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판례는 사업무관자산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했던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벗어나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영업활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법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동안 관련 내용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고려하지 못했던 법인이라면 반드시 참고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판례 이후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 변화 여부에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4호(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 법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활동상 업종 변화의 폭을 좀 더 유연하게 넓혀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전히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법인에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으나, 최대 500억 원에 이르는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증대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증세법상 가업의 요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 할지라도 전체 자산 중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데, 이는 현행 상증세법이 가업 해당 법인의 평가액 전액이 아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가업의 주식평가액이 200억 원, 해당 가업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60%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은 적용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2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80억 원[200억×(1-0.6)]까지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중장기 플랜 필요한 사업무관자산
그렇다면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무관자산이란 무엇일까. 상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고려중인 법인이 사업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정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자산 매각, 대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현금과 금융상품 보유액 역시 최대 5년 동안 사업무관자산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항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경영 지배 목적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법인들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증가하고 공제 효과는 감소해 왔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를 통해 공장 신축과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한국의 모법인은 해외 자회사 주식과 부동산만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는바, 한국 모회사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상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2018두39713, 2018. 7. 13.)해 기존 과세관청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판례는 사업무관자산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했던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벗어나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영업활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법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동안 관련 내용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고려하지 못했던 법인이라면 반드시 참고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판례 이후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 변화 여부에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4호(2019년 1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