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채동엽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별세했다. 여성 경영인으로서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고인이지만, 세간의 관심은 유족들에게 남겨진 상속재산과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집중되고 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TV 드라마나 신문 기사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급격한 노령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치가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 됐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유가족(상속인)들이 사망한 가족(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내야 할 세금을 덜 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련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6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2017년 8월부터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피상속인의 금융기관별 거래 유무 확인이 더 편리해졌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기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 등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확인된 금융기관들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피상속인의 사망(상속 개시) 전 과거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 금융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한 후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치의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한 것이며,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의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도 꼭 챙겨야 한다.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파악과 동시에 상속인이 진행해야 할 절차는 상속승인이다. 상속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인정하는 의사 표시로서 단순승인, 한정승인이 있다. 이외에도 상속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가 있다.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방법인 단순승인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후 3월 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승인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은 파악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지정분할)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 협의(협의분할)를 결정해야 한다. 협의분할의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시기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상속세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때 유의할 점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다시 협의해 분할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선 상속인들 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지정분할, 협의분할 외에도 법정분할이 있다. 법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고,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률에서 정한 상속 비율과 상속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이다. 법정 상속 비율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나, 배우자는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상속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상속과 관련된 다른 절차들도 잊지 않는다
앞서 정해진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따라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전에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하고,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상속 개시 전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에 맞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으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파악되고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결정되면 신고·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사망했다면 그 해 12월 31일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이다. 이 신고기한을 지나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확정하는 세목 중 하나로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상 재산의 누락이 없는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상속세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상속세 부담률이 높다. 이뿐 아니라 상속세 계산 방식이 복잡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선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납부해야 할 상속세 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납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덜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6호(2019년 03월) 기사입니다.]